
1월이 시작되고 벌써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3년에 지불했던 월세도 조건을 잘 알아봐서 공제 받아야겠죠 ! 오늘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대상자, 요건,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두둑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1. 세대 요건 -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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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 23:04